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6.15 16:26

수소·연료전지 산업 선도 위한 기반 사항 규정… 24일 3차 본회의에서 의결 예정

이칠구 도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이칠구 도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이칠구 경북도의회 의원은 경상북도 내 수소‧연료전지 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을 위한 '경상북도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도내 수소·연료전지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관련 사항의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했다.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과 관련 기술의 개발 촉진,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도 규정했다.

경북도는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른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과 집적화 단지 조성을 위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427억원을 투입해 수소연료전지 발전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수소산업 융복합 인력양성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조례안은 앞서 12일 경북도의회 제316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며, 24일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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