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6.16 09:34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지난 15일 오후 3시 32분경 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차에 치인 6세 어린이가 끝내 숨졌다. (사진제공=부산경찰청)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부산 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크게 다쳤던 6세 아이가 끝내 숨졌다.

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 어린이는 지난 15일 오후 3시 32분경 엄마·언니와 함께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 보행로를 지나가다가 보행로 난간을 뚫고 돌진한 승용차에 치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송 뒤에도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치료를 받다가 사고 하루 만인 16일 오전 2시 41분경 병원에서 사망했다.

이번 사고로 사망한 아이의 엄마는 경상을 입었으며, 언니는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지점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SUV가 직진하던 승용차 측면을 들이받았고, 해당 승용차가 내리막길을 따라 가속하면서 초등학교 정문 앞 보도를 걸어가던 모녀를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지점은 초등학교 정문에서 10m가량 떨어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었다.

승용차는 이들 모녀를 친 후에도 담장을 들이받고 그 아래 화단으로 떨어졌으며, 운전자인 60대 여성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민식이법(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민식이법이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는 조사가 완료된 후 판명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