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16 13:58

인사혁신처, 계약임기 중 상위직급 임기제공무원 재채용 근거 마련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개방형 직위로 공직에 임용된 민간 출신 공무원이 우수한 성과를 내면 계약기간 중에도 특별승진을 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개방형 직위 민간 인재에게 특별승진에 준하는 채용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민간 임용자가 임기 중 뛰어난 성과가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승진 할 수 있는 길이 아예 없었다. 이번 개정은 탁월한 성과를 내고 성과연봉 평가에서 최상위등급을 받은 경우 임기 중에도 상위직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재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실상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3년 임기로 채용돼 1년 이상 근무한 4급 임기제공무원이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면 잔여 임기동안 3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재채용이 가능해진다.

인사처는 앞서 지난해 9월 개방형 직위 민간 임용자의 일반직 전환 근무요건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연봉 책정 상한도 확대하는 등 개방형 직위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지속 추진 중이다.

황서종 처장은 “적극행정의 일환인 이번 개정안은 민간 인재가 공직에서 거둔 성과에 대해 보상이 있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개방형 직위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능한 민간 인재가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공직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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