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6.16 14:13

코로나19 등 재난 시 기존 연간대부료 감액가능비율 추가 확대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폐교. (사진=YTN뉴스 캡처)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폐교. (사진=YTN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공적 용도로 활용할 목적으로 폐교재산을 빌렸다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연간 대부료가 최대 80%까지 감액된다.

교육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사회복지·문화체육시설 등 공적 용도로 활용되는 폐교재산의 이용도가 급격히 떨어져 대부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시·도교육청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폐교재산을 공적 용도로 대부한 자들에게 대부료 감액 등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적 용도로 폐교재산을 대부한 자들에게 코로나19 등 재난 시에는 한시적으로 기존 연간대부료 감액가능비율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조례 개정 대신 시도교육청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대부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연간 대부료의 50%까지 감액이 가능했던 데 반해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재난 시 한시적으로 연간 대부료의 80%까지 감액이 가능해졌다.

또한 교육·사회복지·문화체육시설 등이 아닌 소득증대시설(영농 시설 및 농어촌관광 시설 등)로 대부하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한해 연간 대부료의 30%까지 감액이 가능했으나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재난 시 한시적으로 연간 대부료의 50%까지 감액이 가능하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폐교재산을 공적으로 활용하는 대부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주어 민생 안정을 지원하고, 재난 이후에도 폐교재산을 지속해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시도교육청의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