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6.16 14:51
식약처,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 비율 50% 이하로 조정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오는 18일부터 1인당 일주일에 살 수 있는 공적마스크 수량이 10개까지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브리핑을 통해 "오는 18일부터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마스크 수량을 기존 1인 3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4개월 차에 접어든 공적마스크 제도가 안정됨에 따라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내려진 조치다.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한다.
단 구매 수량이 늘어나기 전인 지난 1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마스크 3개를 구매한 경우, 18~21일에는 7개만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도 줄인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생산량의 60% 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한다. 18일부터는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할 마스크 비율이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된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기존처럼 생산량의 60%를 공적 판매처에 공급하게 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민간 부문 유통을 위해 종전과 같이 공적 의무 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건용 마스크 수출 비율도 18일부터 당일 생산량의 30%로 늘어난다. 현재는 당일 생산량의 10%만 수출할 수 있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수출을 금한다.
공적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 기한은 현행 6월 30일에서 7월 11일로 연장했다. 7월 11일은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수정조정조치의 최대 유효 기한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늘어난 유효 기한 동안 보건용·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판매 등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향후 공적마스크 제도의 지속 여부 및 시장 기능 회복 가능성 등을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