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6.16 16:36

"30일까지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연장…대학 등록금 반환 구체적 방안 검토 중"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29일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학교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29일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학교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교육부가 등교 수업 이후 학생들의 성적 평가와 관련해 수행평가의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시작된 수도권 지역 학교 대상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는 오는 30일까지 연장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6일 열린 '수도권 지역 밀집도 최소화 조치현황 및 미등록 학생 교육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30일까지 연장

박 차관은 "교육부는 지난 5월 29일 정부의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조치와 연계해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발표했다"며 "각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에서 적극 협조해 준 덕분에 수도권 지역 93.5%의 학교가 조치를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따라 일선 학교들은 격주 또는 격일 등교, 학년 또는 학급분산 등교 등 지역별·학급별 특성에 맞는 분산 조치를 실시해 왔다. 특히 수도권 지역 고등학교는 학생의 3분의 2 내에서 등교하고 유·초·중·특수학교는 학생의 3분의 1 이내로 등교하도록 조치됐다.

하지만 수도권 등지에서 여전히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지속 발생하면서 교육부는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오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평가 부담 완화 위해 수행평가 축소

박 차관은 이와 관련해 등교수업일 수가 감소하면서 짧은 기간 내에 수행평가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등교수업일 주에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부터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수행평가 실시 횟수와 성적 반영 비중을 축소 조정하도록 일선 학교에 요청한 바 있다. 이후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관련 지침과 규정을 개정해 수행평가의 성적 반영 비율을 39%에서 22%로 절반 가까이 낮췄고 수행평가 횟수도 2개 영역으로 1개 영역으로 축소 조정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지역 감염상황과 등교수업 조정 정도에 따라 수행평가를 비롯한 각종 평가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교육부는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 상황에서는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해 평가 부담이 완화되도록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훈령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박 차관은 수행평가 관련 훈령 개정은 가급적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2학기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선 학교가 조기 적용을 원하고 교육청이 이에 동의한다면 1학기부터 수행평가를 축소할 수 있도록 자율 결정하는 것을 권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서울 소재 중학교와 같은 경우 중간고사도 치르지 않는데 수행평가까지 축소된다면 결국 기말고사에 모든 평가와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 차관은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중학교는 학생의 3분의 1씩만 등교를 하고 있다. 2주 원격수업을 받고 3주차에 등교수업을 받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수행평가만 집중되고 이에 더해 지필평가까지 같이 보게 되다 보니 학교에 나와서 평가만 받는, 즉 교육적인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과도한 경우를 줄이거나 없애겠다는 것이다. 수행평가가 줄어드는 그 시간에 좀 더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등교중지 학생 위해 실시간 수업 중계 등 대체학습 방안 마련

교육부는 확진자 접촉·의심증상 발현 등으로 등교중지 조처된 학생을 위해선 실시간 수업 중계·수업 녹화 영상 제공·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학습자료 제공 등 학교별 실정에 맞는 대체학습 방안을 마련해 학습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등교 수업을 우려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교외체험학습을 출석 일수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언급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초 교외체험학습의 인정 사유에 가정학습을 추가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 대다수의 교육청에서 교외체험학습 인정 일수를 평균 20일에서 38일로 확대했다. 아울러 1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유치원도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됐다.

또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가 30일까지 연장되면서 유치원 등원 여부와 관계없이 방과 후 과정비를 정상 지원하는 기간도 함께 연장해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고 유치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등록금 반환 구체적 방안 검토 중…아직 밝힐 단계 아냐"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최근 많은 주목을 끌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관련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지난 15일 서울 건국대학교가 전국 최초로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 등록금을 부분 환불하겠다고 밝혔으며, 정세균 국무총리 또한 2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커지는 만큼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차관은 "총리 말씀과 취지에 맞춰서 (등록금 반환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며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고 내놓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좀 더 논의가 진행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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