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6.16 17:33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웍스 DB>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정부가 이르면 오는 17일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수도권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확대되면서 발생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함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7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서면회의를 열고 이르면 이날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부동산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고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이상은 30%가 적용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제한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집값이 과열되고 있는 지역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리시와 수원 영통구, 권선구 등이 후보지로 꼽힌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20%로 낮아진다.

법인의 부동산 매매 세율도 높일 방침이다. 법인의 경우 개인보다 대출을 활용해 부동산을 구매하기 쉽고 세율이 낮기 때문에 법인을 세워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을 높이는 방안과 법인의 주택 처분 시 추가로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정부는 재건축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안전진단 요건과 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서울 목동 등지에서 재건축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집값이 과열되는 조짐을 보인 바 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 대책에 대해 논의 중이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정해진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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