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06.16 18:11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에서 가결

윤재영 용인시의원(사진제공=용인시의회)
윤재영 용인시의원(사진제공=용인시의회)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윤재영 용인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과오납 요금 등 법적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조례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위 법령 위반 소지 및 소극행정을 유발하는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을 수정해 주민 불편과 권익침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윤재영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공공요금 반환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주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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