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06.16 18:46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가결

이제남 용인시의원(사진제공=용인시의회)
이제남 용인시의원(사진제공=용인시의회)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이제남 용인시의회 의원 대표발의한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과오납 요금 등 법적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조례로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해 상위 법령 위반 소지 및 소극행정을 유발하는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을 수정해 주민 불편과 권익침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이제남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과오납한 경우나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진 경우 등에 대해 점용료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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