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06.16 18:40

정한도 시의원 대표발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가결

정한도 용인시의원(사지제공=용인시의회)
정한도 용인시의원(사지제공=용인시의회)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정한도 용인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결혼이민자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어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에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자를 추가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정한도 의원은 “재난기본소득은 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급하는 것인 만큼 결혼이민자 등에게도 동등하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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