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6.17 09:06
수원시의회 내부 전경(사진제공=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내부 전경(사진제공=수원시의회)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의회 이혜련, 이병숙, 채명기 의원은 17일 아동빈곤 예방과 조례 입법평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등을 위한 조례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이혜련 의원은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해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원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장이 빈곤아동의 안전·건강·복지를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아동의 빈곤 예방·지원을 위해 ▲조사·연구 ▲복지·교육·문화지원 ▲상담·자립지원 사업 등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수원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도 구성해 ▲빈곤아동정책 시행계획의 기본방향·정책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아이들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차별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병숙 의원은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원시 조례에 대한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조례안은 시장이 ’수원시 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과 입법평가 실시를 3년마다 하도록 명시했다.

제정·전부개정 조례를 입법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시행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와 기관설치·조직운영 등 기술적 내용의 조례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입법평가 시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상위법령 제정·개정 사항 반영 여부 ▲상위법령 위반 및 다른 조례와의 충돌 여부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심사 기준으로 정했다.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을 마련하고 입법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수원시 입법평가위원회‘도 구성하도록 했다. 또 입법평가 후 시장은 종합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60일 이내에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채명기 의원도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조례안은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지원과 주택정책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시했다.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와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채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3개 조례안은 오는 17일 상임위별 심사를 거쳐 23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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