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17 10:22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 공제료를 1년간 50% 인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19 및 미등록 상조업체들의 변칙영업으로 인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의 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지원방안을 마련해 17일 발표했다.

먼저 공제조합에 가입된 상조업체들이 조합에 납부하는 공제료를 1년 동안 50% 인하한다. 공제료는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재원 및 공제조합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공제계약자가 선수금규모 등에 따라서 공제조합에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공제료를 50% 인하하면 2개 조합에 가입한 40개 조합사들은 약 30억원의 재정적 지원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제료는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장기간 인하 시 공제조합의 위험부담이 증가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1년 동안만 실시한다.

공제료 관련 내용은 공제조합의 공제규정에 명시된 사안으로 공제조합에서 개정인가를 요청했으며 신속 검토 후 인가할 예정이다.

또 은행과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들을 위해 은행에 지급보증 수수료를 일정기간 동안 완화해 줄 것도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과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7개이며 평균 총선수금의 약 0.4~0.5%를 지급보증 수수료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상조업체의 총 선수금 규모에 따라 수수료 인하에 따른 이익이 상이하나 A업체의 경우 0.1% 인하 시 연간 2억2000원의 수수료가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상조업체와 선수금 예치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는 은행에 예치금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상조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전 고의로 해약신청서 등을 위조헤 고객의 선수금을 불법적으로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한편,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업체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매년 실시한 현장조사를 대신해 대규모 서면실태 점검을 6월중 실시한다.

특히 최근 할부거래법상 정식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일부 상조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업체들의 광고 행위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기존 상조업체들은 미등록 업체들의 변칙적인 영업으로 인한 고객 이탈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시정을 공정위에 요청하기도 했다.

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신청기간동안 상조업체의 상품판매원들이 지원대상과 자격, 신청방법 등을 확인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상품판매원은 상조업체에 정식 직원으로 소속돼 활동하거나 여러 상조업체와 판매원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조업체에 신속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상조시장을 보호하고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원방안과 더불어 대규모 서면실태 점검도 실시해 업체들의 법위반 행위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자발적 시정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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