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6.17 10:58

정부,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작성 2000만원 과태료 신설…2차 안전진단시 현장조사 강화

서울의 아파트 (사진=픽사베이)
서울의 아파트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앞으로 서울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6·17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정비사업 규제 정비 ▲법인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관리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하고, 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군·구에서 시·도가 담당한다. 또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작성 시 과태료(2000만원)를 신설하고 허위·부실 작성 적발 시 안전진단 입찰을 제한(1년)한다.

2차 안전진단 시 현장조사도 강화한다. 철근부식도·외벽마감상태 등 정성적 지표에 대한 검증을 위해 2차 안전진단 기관의 현장조사를 의무화한다. 또 자문위원회에서 구조안전성, 건축·설비노후도 등 평가분야별로 개별·분리 심의하고 총점은 비공개한다. 이는 대책 발표 후 2차 안전진단 의뢰 사업부터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조합원 분양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재건축사업에서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등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요건이 부여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분양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분양 신청이 허용된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후 최초 조합 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된다.

재건축부담금 규제도 개선된다. 정부는 한남연립(17억원)·두산연립(4억원)을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재건축부담금을 본격 징수할 계획이다. 또 지난 2월부터 지자체 대상 집중교육을 시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주기적으로 집합교육을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 재건축 부담금 산정 개시 및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 시 동일한 공시비율이 적용된다. 재건축 부담금 귀속비율도 조정된다. 광역지자체는 기존 20%에서 30%로 높아지고 기초지자체는 30%에서 20%로 낮춰진다. 이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후 최초 재건축부담금 부과 조합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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