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6.17 11:17
여주시청 전경 (사진=여주시)
여주시청 전경 (사진=여주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여주시가 최근 “여주시와 준설토 매각계약을 체결했다”며 골재업체를 방문해 골재 대금 선납을 요구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한다”며 투자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17일 여주시는 최근 발생한 피해사례를 소개했다.

먼저 여주시 점동면 삼합리에 “양식장 사업으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기 위해 하천에 적치된 준설토를 처리하기로 했다”며 투자비를 요구했고, 특히 보훈단체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용해 2019년 말부터 ×××수익단이라는 단체명을 쓰며 “여주시와 준설토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니 골재대금을 선납하라”고 한 사례와 최근 ××회에서 “여주시와 준설토 1000만㎥를 계약했으며 함께 작업할 수 있게 해줄테니 계약하라”고 한 사례를 들었다.

여주시 관계자는 2020년 현재 매각 운영 중인 적치장은 내양리, 적금리, 당산리, 계신리, 양촌리 총 5개의 적치장으로 나머지는 2021년 이후 판매를 계획하고 있을 뿐 계약한 사실이 없다며 이런 일이 발생 할 경우 즉시 여주시청 하천과 골재자원팀(031-887-3112)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최근 발생하는 사례도 사실조사를 통해 경찰서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여주시는 한강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수익금이 여주시민을 위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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