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6.17 12:02

법인 소유 주택 종부세율, 2주택 이하 3%로 인상…주택 팔 경우 추가세율 20%로 인상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법인거래 특별조사 추진내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올해 8월부터 모든 법인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 법인이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20%로 인상하기로 했다.

1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6·17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정비사업 규제 정비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현행 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가 없었다.

앞으로는 모든 지역(규제지역·비규제지역 모두 포함)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해 주담대가 금지된다.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해당된다. 다만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인 경우라도 국토교통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담대 이용이 가능하다.

이는 행정지도 시행(7월 1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행정지도 시행 이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정부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 개인·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대상자 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했는데, 개인이 법인을 활용해 종부세 합산과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일반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해 단일세율로 적용한다. 다만 사원용 주택, 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현행을 유지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도 폐지한다. 현행 과세표준 공제(6억원, 1세대1주택 9억원)가 개인·법인별로 적용되서 법인 설립시 개인이 단독 보유하는 경우보다 종부세가 적었다. 복수의 법인을 이를 활용해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여러 채 투자하고 과세표준 공제를 통해 종부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과세표준 기본공제(6억원)를 폐지한다.

또한 일부 법인은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특례를 활용해 종부세 과세를 회피했다. 개인과 달리 법인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 및 임대 등록에 대해 별도로 과세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책 발표일 다음날인 오는 18일부터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합산 과세한다.

법인이 주택(사택 등 제외) 양도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기로 했다. 법인이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추가세율 인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법인이 새로 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한 추가세율 적용은 오는 18일부터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적용된다.

부동산 매매업 관리도 강화한다. 현행 부동산 중개업, 분양업, 개발업 등은 개별 법률에 따라 등록요건, 보고의무 등을 둬 법정 업종으로 관리 중이나, 부동산 매매업은 시장 교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자유업으로 영업 중이다. 이에 '부동산매매업'을 법정 업종으로 관리한다. '부동산의 매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설립요건, 의무사항 규정 등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는 법 개정 이후 2022년부터 시행한다.

법인거래 조사도 강화됐다. 최근 과열이 관측된 경기 남부 등 자금조달계획서(자조서) 미제출 거래 중 투기 가능성이 있는 법인 등의 거래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추진한다. 조사대상은 자조서 없는 거래신고분 중 법인, 외지인, 20대 이하 등 거래주체별로 주택구입자금 조달의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래다. 대상지역은 신규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등 자조서가 제출되지 않는 거래가 많은 지역 중 과열우려가 있는 곳을 선별해 실시한다.

아울러 오는 8월부터는 법인 주택거래 시 별도의 '법인용 신고서식'을 작성토록 하고 모든 법인 거래에 자조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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