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6.17 13:08
양평군청 전경. (사진=오영세 기자)
양평군청 전경. (사진=오영세 기자)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양평군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사업자 등의 경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3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를 50%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양평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뿐 아니라, 군민들도 이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전체 수용가에 감면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군민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없이 7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50% 감면 적용된다.

양평군 관계자는 “6월 관련 조례 개정이 완료됐다며, 물 사용량이 급증하는 7월에서 9월 상·하수도 사용료를 50% 감면받게 되면 혜택이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가정용 및 사업자 전체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군민생활 안정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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