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17 12:59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대포차량도 책임보험계약 시 피보험자인 차량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쳐야 한다.

17일 행정안정부에 따르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가 대포차량의 운행자와 그 차량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 보험사가 차량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명시적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한 것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차량소유자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보험사가 차량소유자에게 4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대포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로 자동차 소유자가 실제 점유자를 알 수 없어 제세공과금, 범칙금 등 각종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 사건에서 신청자인 차량소유자 B씨는 모 대부업체에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면서 차량양도(담보)·차량포기 각서를 작성했다.

대부업체는 신청인이 채무이행을 하지 않자 8개월 후 C씨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차량을 매도했다. 이후 C씨와 A보험사는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 계약을 8년간 지속했으나 B씨에게는 보험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A보험사는 보험계약 과정에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하고 해당 보험모집인을 징계했다면서도 자동차 책임보험은 의무 가입이어서 부득이 B씨의 포기각서를 근거로 한 것이라 해명했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는 B씨가 대부업자에게 제출한 포기각서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C씨의 보험계약에 이용하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보험사가 피보험자인 B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보험업법’도 보험계약 시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들어 A보험사의 위법행위와 관련 B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김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조사조정관은 “보험사가 대포차량의 자동차 책임보험 계약 시 피보험자로부터 필수적인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포차량 양산에 한 몫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으로 계약된 보험은 향후 보험계약의 실효성이나 보험금 지급 등에도 문제가 우려된다”며 “보험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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