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6.17 14:02

양지영 "재건축 규제, 공급부족 불안감 더 조성해 새 아파트 가치 더 높이는 부작용 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재건축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올해 하반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면 서울 강남 재건축 사업장 조합원들은 최대 7억원의 '부담금 폭탄'을 맞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6·17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정비사업 규제 정비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을 최고 50%까지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2006년 시행됐다.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3~2017년 유예됐고 2018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헌법재판소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합헌' 결정에 따라 제도의 본격 시행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한남연립(17억원), 두산연립(4억원)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현재 62개 조합(37개 지자체)에 약 2533억원의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상태다.

정부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강남 5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은 1인당 평균 4억4000만~5억2000만원을 재건축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최저 2억1000만~2억3000만원, 최고 6억3000만~7억1000만원이다. 또 강북 1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은 1인당 평균 1000만~1300만원을, 수도권(경기) 2개 단지 조합원은 1인당 평균 60만~44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재건축부담금 제도개선을 하는 등 재건축을 규제하는 것은 공급부족에 따른 불안감을 더욱 조성해 새 아파트 가치를 더 높이는 부작용이 크다"고 우려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양천 목동 6단지와 마포 성산시영 등 일부 재건축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집값이 급등하는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재건축 초기단지들의 속도제어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정비사업의 속도 제한은 단기 투기수요에 타격을 주고 호가를 잠시 진정시킬 수 있겠으나 장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를 담보하기에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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