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6.17 14:55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에 출석하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사진=YTN 영상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등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우리 사회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대법원 판결로 충분히 확인됐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전경련을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33개 친정부 성향 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강요)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현 전 수석은 2심에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 활동비를 수수한 혐의 등을 합쳐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의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강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같은 혐의로 김 전 실장 등과 함께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은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다만 2심은 1심과 달리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한편,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피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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