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17 14:16

7월 1일부터 시행

노석환 관세청장이 17일 부산세관 신항 지정장치장을 방문해 컨테이너 화물을 검사하고 있다. (사진제공=관세청)
노석환 관세청장이 17일 부산세관 신항 지정장치장을 방문해 컨테이너 화물을 검사하고 있다. (사진제공=관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관세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비용 지원을 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관세청은 마약 및 국민안전 위해물품, 위조상품 등을 적발하기 위해 수출입화물을 선별해 세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 비용은 그동안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수출입업체가 부담했다. 중소기업 세관검사 비용 지원에는 컨테이너를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운송료를 포함해 상·하차료, 적·출입료가 포함된다.

이번 검사비용 지원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세관검사일 현재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세관검사 화물범위는 검사 결과 수출입법령 등 위반이 없는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로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수출적재지화물이 지원 대상이다.

관리대상화물은 세관장이 수입적하목록을 심사한 후 세관검사장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이며 부두직통관화물은 보세구역 경유 없이 부두 내에서 수입통관해 반출하려는 물품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을 말한다. 수출적재지화물은 수출신고수리 후 부두 내에서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이다.

지원대상 비용은 별도의 장소로 이동해 검사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를 차량에 싣고 내리는 상하차료, 컨테이너 물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출입료 등이다.

지원금액은 실제 중소기업이 부담한 검사 비용의 90% 수준으로 하되 동일 검사 유형·컨테이너 규격·검사 방법 등을 고려해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종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인 만큼 세관장이 징수하는 세금을 체납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지원 자격이 있는 중소기업이 빠짐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검사 비용 지원은 코로나19 사태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위축된 중소기업 경영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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