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6.17 14:35

행정사무감사 통한 주요 정책 추진상황 점검

양평군의회가 ‘제269회 제1차 정례회’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양평군의회)
양평군의회가 ‘제269회 제1차 정례회’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양평군의회)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양평군의회가 17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269회 제1차 정례회’ 1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지난 1일 부터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부서의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된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양평군에 등록된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선호)에서 ▲양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요찬 부의장 대표 발의) ▲양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 발의) ▲양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대표 발의) ▲양평군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공급에 관한 조례안(윤순옥 의원 대표 발의)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또 14건의 군수 제출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 중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고 ▲양평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됐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군관리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두물머리 지역을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구역으로 지정해 사유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채택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혜원)에서는 ▲2020년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건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지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회 추경으로 편성된 8058억8800만원 대비 0.62% 증액된 8098억4700만원으로 편성됐으나, 양평공사 운영비 전출 예산으로 편성된 12억원 중 과다책정된 것으로 판단된 2억원을 삭감해 수정가결 됐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전진선)에서는 각 부서 및 양평공사에 대한 196건의 감사를 실시해 이중 120건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집행부에 이송할 예정이다.

한편,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폐기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의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종량제 봉투의 최대 용량을 75리터로 축소할 것을 당부했다.

또 드론을 향후 홍보 및 재난안전 분야 등에서 적극 활용해 스마트 도시 양평군 실현을 위한 노력과 공정한 계약 체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수의계약 상한제가 당초 시행 취지에 맞게 관내 모든 기업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양평군 실정에 맞는 종합 복지정책 수립과 양평공사의 뼈를 깎는 경영혁신, 친환경 농업 관련 보조금을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철저한 추진을 당부했다.

이정우 의장은 “현장에서 주민의 뜻을 청취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 심의를 통해 의원들이 제시한 정책 대안들이 주민의 뜻에 합당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또 “코로나 19 관련 위기 상황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송요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정동균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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