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6.03.30 11:40

30억 이상 공사계약은 조달청이 검증...부정수급 원천 차단

앞으로 국고보조금 사업과 관련한 거래를 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전면 의무화된다. 나랏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6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보조사업과 관련한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매출액 규모에 관계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법인사업자나 매출액 3억원이 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만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세운 것은 최근 세금계산서를 위조하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많아지면서 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취급되며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최근 공공 행사를 진행한 대행업체들은 세금계산서를 포토샵으로 위조하거나 거래금액을 과다 청구하는 등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나기도 했다. 

보조사업 중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토목·건축공사의 설계·계약·시공·정산 등 모든 과정에 걸쳐 조달청이 적정성 여부를 엄밀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간 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시설공사는 국가계약법이나 조달사업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보조금으로 시설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비를 과다 책정하거나 설계변경을 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민간업자가 체결하는 3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계약은 조달청에 위탁하고, 조달청이 직접 계약방법·공사원가·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등 발주·계약체결시부터 관리를 강화한다. 

계약금액보다 공사비가 10% 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이 이뤄질 경우 주무관청이 사업내용 변경을 승인하기 전에 조달청이 먼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바뀐다. 준공 단계에서도 설계서에 따라 시공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정산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조달청이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된다.

아울러 기재부는 작년 말 개정된 보조금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보조사업 폐지여부를 판단하는 연장평가를 최초로 실시한다. 평가 대상은 697개 사업으로 총 규모는 15조2000억원에 이른다. 기재부는 존속기간 3년이 만료된 이들 사업 가운데 보조금 지원 타당성이 낮은 것들을 골라내고, 유사·중복사업을 폐지하거나 통폐합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기재부는 오는 6월 말까지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2017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방침이다.

송 차관은 "국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불필요한 보조사업이 관행적으로 지속되거나 신설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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