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6.17 17:21

포천시 소홀읍 대북전단 살포단체 대표 가택서 고압가스통 적발

대북전단살포단체 대표 가택 현장조치 모습(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관계자가 대북전단살포단체 대표 가택을 현장조치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경기도가 17일 경기북부 접경지역 등 5개 시·군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 금지,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이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 대북전단 살포자에 대해 첫 행정명령이 집행됐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포천시 소홀읍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 중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을 적발, 위험구역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고지하고 공고문을 전달했다.

도는 집이 빈 상태여서 공고문을 읽는 대신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대표와 전화통화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법규 위반에 해당,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해당 안내문을 우편함에 전달했다.

현장에서 대북전단 살포용 고압가스를 발견하고 포천시와 함께 이에 대한 사용금지를 안내하는 계고장을 붙였다.

이날 현장에는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포천시,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과 구급 안전인력 등 38명이 투입됐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은 2005년부터 풍선 등을 활용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이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17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도는 행정명령 공고문에서 위험구역 설정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자들의 출입통제 및 행위금지를 통한 재난 예방’을 꼽고 위험 구역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을 금지했다.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행정명령에 이어 도는 오전 10시 영상으로 접경지역 부단체장에게 행정명령 발령 소식을 전하고 대북전단살포 방지대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도는 현재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했던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등 도내 시군과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단살포 행위 발생 시 즉시 보고와 대응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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