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6.17 18:55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사진제공=수원시의회)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 (사진제공=수원시의회)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최영옥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이 17일 문화복지위원회서 원안 가결됐다.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조례안은 시장이 이를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재원을 확보하도록 명시했다.

여성폭력 실태도 3년마다 조사해 결과를 발표토록 하고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교육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주요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수원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도 설치·운영토록 했다.

최 위원장은 “다양한 형태의 신종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 예방책을 마련하고 대응 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원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도시환경교육위원회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민간위탁 유형 중 시의 예산을 받아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위탁사무의 형태를 ’예산지원형‘으로 예산지원 없이 운영하는 형태를 ’독립채산제형‘으로 각각 용어를 정의했다.

위탁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로 구분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운영비 지원 조항도 신설했다.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중 조례 위임범위를 벗어난 주민편익시설 부지 매입비용 조항을 삭제해 불합리한 규제도 정비했다.

한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나 천재지변 등의 발생으로 주민편익시설이 휴관할 경우 인건비 등 일부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원활한 시설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들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