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18 13:07

사업자와 고객 합의한 장소에 보관하면 '인도 완료' 규정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택배 파손·분실 시 택배사가 고객의 손해입증서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우선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운임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손해배상 중심으로 설명의무가 규정됐으나 운임 관련 정보가 고객에게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업자는 기본운임, 품목별 할증운임 정보 등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

또 사업자는 고객응대시스템을 운영하고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택배 접수, 취소, 환불 및 배상 기준 등을 안내해야 한다. 고객은 배송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화약류 등 금지물품을 위탁하지 말아야 한다.

고객 부재시 반송 및 비매면 인도 절차도 마련했다. 이에 방문표를 없애고 사업자와 고객이 합의한 장소에 보관하면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규정한다. 이처럼 수화인 부재 또는 코로나 19 등과 같은 상황에서 비대면 배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택배 파손·분실 시 사업자가 고객의 손해입증서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우선 배상하도록 했다. 이는 택배 분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배상이 택배사, 대리점 및 택배기사 간 책임회피로 기약 없이 지연돼 소비자 분쟁이 빈발함에 따라 계약당사자인 택배사가 소비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상하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분실 사고 시 택배사업자가 우선 배상하게 해 사업자, 택배 대리점, 택배기사 간 책임회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배상 지연 문제를 해소했다”며 “정보제공 확대 및 우선 손해배상 등으로 택배 이용자의 권익증진 및 택배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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