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6.18 16:33

3510명에게 국비 18억500만원의 지급… 19일 대상자들 개별계좌 입금

경주시청 전경. (사진제공=경주시)
경주시청사 전경. (사진제공=경주시)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주시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일자리 특별지원사업 2차 대상자에게 각 50만원(3월분 추가신청자), 37만원(4월분)씩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1차 특별지원은 2190건의 신청 중에서 1980명에게 국비 9억9000만원이 지급됐다. 

2차 특별지원은 4125건의 신청 중에서 3510명에게 국비 18억500만원의 지급이 결정돼 19일 대상자들의 개별계좌로 입금된다.

경주시는 코로나19 피해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일자리 사업(2차)’을 지난달 29일까지 경주시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기우편으로 신청 접수를 완료했다.

남심숙 경주시 일자리창출과장은 "특별지원 2차 사업이 4월 말 종료됐으나 고용노동부에서 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근로자,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사업 신청을 다음달 20일까지 접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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