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6.18 17:25

수도권 환자 발생 한 자릿수로 줄어들 때까지 지속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사진=서울시 페이스북)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사진=서울시 페이스북)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수도권 지역에 있는 300인 이상 학교교과교습학원과 모든 평생직업학원에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수도권 학원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지침은 수도권에 적용된 집합금지제한 조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적용되며, 학원법 제2조1호에 따라 원격학원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학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300인 미만 규모의 시설을 가진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300인 이상 시설 중 영유아 및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시설로 각 시·도교육청(지원청)이 인정한 시설은 제외된다. 영유아나 초등학생의 경우엔 스마트폰을 비롯한 QR코드 사용이 가능한 전자기기를 소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자체 전자출입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시설이나 통신시설 설치가 어려운 시설, 이외에 방역 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사유로 예외를 인정한 시설의 경우에도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가 없다.

지침 시행을 위해서는 시·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의무대상 학원명단을 넘겨받은 뒤 이를 시·도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2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수도권 대상 방역 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고,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에만 해당됐던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화를 수도권의 학원과 PC방에도 적용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환자 발생 추이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 때까지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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