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6.18 18:24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표시의 예시. (사진제공=해양수산부)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전국 해수욕장이 오는 7월 1일 개장하는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 차원에서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과 '해수욕장 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18일 해양수산부는 "이번 대형 해수욕자으로 이용객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과 '해수욕장 예약제'를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은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이행이 가능한 수준의 적정 이용객수 대비 혼잡도를 빨강, 노랑, 녹색으로 표시한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은 오는 7월 1일부터 해운대 해수욕장을 비롯한 10개 대형 해수욕장(부산 광안리, 송도, 송정, 다대포, 충남 대천, 강릉 경포대, 양양 낙산, 속초, 삼척)을 대상으로 우선 개시되고 7월 중순까지 주요 50개 해수욕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 서비스는 '바다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향후 주요 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수부는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질 수 있는 새로운 해수욕장 이용 모델을 만들기 위해 연간 이용객이 30만 이상인 해수욕장에는 '현장 배정제'를 연간 이용객 30만 미만의 해수욕장 중 전라남도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해수욕장 사전 예약제'를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7월 1일부터 사전 예약제가 적용되는 전라남도의 해수욕장을 이용하려면 '바다여행' 홈페이지나 각 시·군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을 해야 한다.

해운대·경포 등 연간 이용객이 30만 명 이상인 대형 해수욕장에서는 2m 이상 거리두기가 적용된 구획면과 파라솔을 현장에서 배정하기로 했다.

해수욕장 특성상 대규모 이용객, 빈번한 이동 등으로 통제가 어려운 현장의 상황을 반영해 파라솔 등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기록하도록 했다. 기록된 정보는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를 파악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은 이용객에게 미리 해수욕장의 혼잡도를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해 대형 해수욕장 이용객을 분산하고, 새로운 해수욕장 이용 모델을 만드는데 중점을 뒀다"며 "혼잡한 해수욕장 이용은 가급적 피하고 해수욕장에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꼭 지켜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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