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현 기자
  • 입력 2020.06.18 18:20
안양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안양시)

[뉴스웍스=이수현 기자] 안양시가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13만4000여 건에 145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고지되며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올 1월에서 6월까지에 해당되는 세금이다.

1년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등은 6월에 1년분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 고지된다.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 1544-6844,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은 6월 30일이며 납기를 넘겨 3% 가산금을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