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6.19 10:59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서 내린 특허 비침해 결정에는 항소 계획

(사진제공=한화큐셀)
한화큐셀 독일 기술혁신센터 연구원이 태양광 모듈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한화큐셀)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한화큐셀이 독일에서 진행된 태양광 기술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한화큐셀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지난 16일 한화큐셀이 진코솔라, 알이씨, 론지솔라를 대상으로 제소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피고 3사가 한화큐셀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한화큐셀 측은 태양광 산업의 건전한 기술 경쟁과 혁신의 가치를 제고시켜 업계 내 건전한 연구 경쟁을 정착시키기 위해 작년 3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피고회사들은 독일에서 해당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수입과 판매가 금지되고, 해당 특허 침해 제품을 파기해야 한다. 또 작년 1월 30일 이후 유통된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리콜 의무를 부담한다.

한화큐셀이 소송을 제기했던 특허 기술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태양광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태양광 셀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소송 대상 특허는 180~200㎛ 두께의 태양광 셀에 산화알루미늄 성분의 첫 번째 층과 수소를 포함하는 다른 성분으로 구성된 두 번째 층으로 이뤄진 막을 안정적으로 형성시키는 기술에 관한 특허이고, 이로 인해 고효율 태양광 셀의 대량 양산을 가능하게 했다.

정지원 한화큐셀 최고기술책임자 전무는 "연구개발을 통해 양산된 기술들은 산업혁신을 이끌 뿐 아니라 각 연구주체의 노력의 산물"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한화큐셀의 지적재산권이 침해 되는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직접 소송을 포함한 모든 필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큐셀은 미국과 호주에서도 이 기술에 대한 특허 소송을 진코솔라, 알이씨, 론지솔라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 3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내린 특허 비침해 결정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