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19 11:07

중견 협력업체까지 기존 대출·보증 만기 최대 1년 일괄 연장…'입국특례' 베트남·싱가포르·UAE 등으로 확대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기간산업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7월부터 총 5조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도입방안’과 ‘자동차 부품산업 취약기업 중점지원 대책’을 논의하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중소기업, 협력업체 등 산업생태계의 약한 고리를 중심으로 공급망 단절 리스크가 우려되고 있고 실제 지난 2월애는 ‘와이어링 하네스’라는 한 개 부품공급의 차질로 대기업 완성차업체가 셧다운됐던 사례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청기업의 중요한 협력업체이나 신용도 제약으로 금융 접근성이 크게 떨어져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협력업체 경우 생태계 연결고리의 단절방지 차원에서도 추가금융 지원대책이 긴요하다”며 “제2의 와이어링 하네스 사태를 방지하고 산업생태계 유지를 위한 2개의 맞춤형 협력업체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도입방안을 살펴보면 기간산업안정기금 1조원 출자를 통해 설립된 SPV(특수목적기구)가 시중 은행의 협력업체 대출채권을 매입·유동화(P-CLO발행)하는 방식으로 7월부터 총 5조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을 기간산업 협력업체에 공급한다. 

대출대상 기업은 2020년 5월 1일 이전에 설립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산업은행법령의 기안기금 지원대상 업종 내 기업이다. 산업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기간산업의 업종은 항공과 해운, 금융위원회 지정 업종이다. 자금지원 대상 업종은 관계부처 의견을 받아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

코로나19에 따른 매출액 감소 등의 영향으로 운전자금 부족이 예상되는 기업을 지원하되 코로나19 전부터 구조적 취약요인이 있던 기업은 제외된다. 이처럼 기존채무 연체, 세금체납, 회생·구조조정절차 진행 중, 3년 연속 당기순손실, 완전자본잠식인 기업 등의 경우 대출취급은행이 심사 과정에서 확인·판단한다.

대출만기는 2년이며 금리는 은행 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다.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에 대해 금리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프로그램 시행 시점부터 6개월간 대출을 취급하고 기업자금조달 여건, 대출 규모 및 운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운영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자금난을 겪는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대출”이라며 “대출한도 외 추가대출한도 부여방식인 만큼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부품산업 취약기업 중점지원 대책’은 제5차 경제중대본에서 발표한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조치(상생특별보증, 5000억원)에 이은 추가조치로 중·저신용도의 취약 협력업체 대상으로 보증‧대출‧만기연장을 통해 2조원+α 규모의 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우선 보증과 관련해 국가‧지자체‧완성차 기업이 함께 27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신용보증기금)을 신설하고 미래차 등에 대해서도 300억원 ‘프로젝트 공동보증’ 제도(신보)를 운영할 계획이다.

대출의 경우 3500억원 규모 동반성장펀드 프로그램(산업은행·기업은행), 해외 현지법인의 해외자산담보 대출(수출입은행), 1차 협력업체에 대한완성차 업체 매출채권 담보부 대출 3000억원(캠코), 산업은행의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자금을 활용한 신용도 무관 1조원 지원(산은) 등을 추진한다.

또 정책금융기관과 5대 시중은행(신한·우리·국민·농협·하나은행 우선 추진)의 참여를 통해 중견 협력업체까지도 기존 대출·보증의 만기를 최대 1년 일괄 연장한다.

홍 부총리는 “산업생태계에 있어 꼭 필요한 고리이나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협력업체들에게 이번 보완방안이 큰 버팀목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기업인 이동 및 수출물류 원활화 추진방안,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방안도 논의됐다.

우선 인적 이동 측면에서 기업인 이동 지원을 위해 한-중간 도입한 소위 신속통로제도, 즉 입국특례제도를 베트남·싱가포르·UAE 등으로 확대하고 전파 위험이 낮은 국가에 단기 출장 후 귀국 시 자가격리 면제 적용을 추진한다.

물류 이동에 대해서는 기존 항공·해운 수송능력 확충 및 비용절감 지원, 현지 공동물류 지원국가 확대 등 수출물류 지원 노력을 더욱 강화한다. APEC, G20, 아세안+3 등과 다자간 협력을 통해 인적 이동 가이드라인, 국제공조 모델 등 큰 틀의 국제적 규범을 적극 주도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비대면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스마트 오피스, 온라인 교육 등) 등 디지털 서비스에 특화된 혁신적인 정부 전문계약제도를 별도로 신설할 방침이다.

이처럼 공공조달에 있어 수요기관이 사전 등록된 디지털서비스를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 이용토록 하거나 또는 수요기관 수요대로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 계약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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