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19 14:48

"지켜야할 룰과 규칙 정립 중요…투명성·공정성 강화 방향으로 거래관계 재정립 유도"

조성욱(왼쪽)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4월 24일 이천 SK하이닉스 본사를 찾아 이석희 대표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조성욱(왼쪽)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4월 24일 이천 SK하이닉스 본사를 찾아 이석희 대표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신규 플랫폼이 시장에 진입해 기존 거대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어야 혁신경쟁은 지속될 수 있다”며 “플랫폼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플랫폼과 입점업체간의 거래관계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경쟁법학회와 공동으로 ‘플랫폼 분야 반경쟁행위 유형 및 주요쟁점’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조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 사태 속에서 ICT기반의 비대면·비접촉 언택트 경제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4월 주요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 대비 5.5% 감소한 반면 온라인 매출은 16.9% 증가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이런 추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언택트 경제시대의 주역은 온라인 플랫폼”이라며 “언택트 경제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상호작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온라인 플랫폼이 사람간의 연결을 매개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플랫폼은 공급자와 소비자간 탐색·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켰고 그 결과 새롭고 다양한 상품과 시장이 만들어졌다”며 “공급자는 더 많은 고객에게 상품을 팔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고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그 과정에서 일부 플랫폼은 거대한 기업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며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설립된 지 20년 안팎의 젊은 기업들이 전 세계 기업가치 순위 최상단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시총 상위 10위 안에 진입했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거대하게 진화한 플랫폼 기업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의 주역이지만 한편으로는 시장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라며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진입과 성장을 저지하기 위해 멀티호밍 차단,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다양한 반경쟁적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데 이를 방치할 경우 새로운 플랫폼의 시장진입이 어려워져 플랫폼 시장 특유의 동태적 역동성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입점 소상공인의 거래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힘의 불균형이 커졌고 이는 불공정한 갑을관계로 이어지고 있다”며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수수료, 경영정보 요구 등 분쟁이 발생하면서 플랫폼 산업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분야에서의 혁신경쟁 촉진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규 플랫폼의 시장 진입이 가능하고 실제로 진입이 이루어져 기존 거대 플랫폼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플랫폼 분야에서 지켜야할 시장의 룰과 규칙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정위는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거래관계의 재정립을 유도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업계의 자발적 상생협력도 지원해 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은 대표적인 혁신시장”이라며 “공정위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잉집행으로 기업의 혁신유인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고 균형감 있게 접근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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