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6.19 16:00
'경주 스쿨존 사고' CCTV영상.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경주 스쿨존 사고' CCTV영상.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경찰이 '경주 스쿨존 사고'의 운전자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주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오후 1시 38분경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인근 도로 모퉁이에서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은 40대 여성운전자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피해 아동 B군(9)의 가족은 B군이 놀이터에서 A씨의 자녀와 다퉜고, 이에 A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쫓아왔다고 주장한 반면, A씨 측은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고 현장이 담긴 CCTV영상 공개 이후 A씨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경주경찰서는 교통범죄수사팀과 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려 민식이법(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위반 여부와 고의성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왔다.

이에 더해 지난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A씨가 여러 차례 학생을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경찰도 고의 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합동수사팀 조사 결과와 국과수의 분석 등을 바탕으로 A씨에 대해 민식이법 대신 더 무거운 형을 받게 되는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민식이법은 이번 사고처럼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A씨에게 적용된 특수상해 혐의의 경우엔 혐의가 입증될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경찰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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