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6.19 16:22

"필요하면 심리 재개…공개변론·위헌심판 신청 인용 여부는 비공개"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청)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심리를 잠정적으로 종결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심리를 재개하기로 하고 선고기일도 추후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단 심리를 잠정적으로 종결해 다음 속행기일은 정하지 않았다"며 "필요한 경우 심리를 재개할 수 있고, 선고기일은 추후에 확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비록 대법원이 '잠정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선고기일 지정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사건에 대한 주요 심리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지사에 대한 심리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최종 선고는 이르면 다음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인 7월 16일에 내려질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6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심리 때도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한 적이 있다.

당시 선고는 심리 종결일로부터 두달여 뒤인 8월 29일 내려졌다. 선고기일 공고는 그보다 일주일 전인 8월 22일 이뤄졌다.

만약 이 지사 사건에 대한 심리가 재개되면 선고기일은 수개월 이상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측은 이 지사가 신청한 공개변론, 위헌심판 제청의 인용 여부에 대해서는 "비공개"라며 확인해주지 않았다.

만약 전원합의체가 이 지사 측의 공개변론 및 위헌심판 제청을 받아들인다면 연내 선고가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된다면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선고는 어려운 탓이다. 공개변론이 열리면 준비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마찬가지로 선고를 늦출 전망이다.

이 사건은 당초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됐지만 소부에서 재판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이에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모두 13명이 심리에 참여하게 됐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의 혐의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한 토론회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있냐'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이 지사는 지난 2002년 방송국 PD의 검사 사칭을 도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6·13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토론회 발언 부분을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대법원에 신청했다.

2심은 이 지사가 후보자 시절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한 사실을 부인하며 답변하지 않은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는데, 이 지사 측은 판결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행위'와 '공표'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부당한 양형을 사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383조도 위헌심판 제청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부당한 양형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법은 상고 가능 사유를 제한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 측은 지난 5월에는 "이 사건은 중대한 헌법·법률적 쟁점이 있어 검사와 변호인들의 변론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며 공개변론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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