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소현 기자
  • 입력 2020.06.19 17:51
(사진=울산지방법원 홈페이지)
(사진=울산지방법원 홈페이지)

[뉴스웍스=김소현 기자] 편의점 여직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19일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16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5시 40분경 울산 한 편의점에서 콘돔을 구매한 후 여직원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세 피해 여성 앞에서 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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