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6.20 10:47
문은상 신라젠 대표. (사진=YTN뉴스 캡처)
문은상 신라젠 대표. (사진=YTN뉴스 캡처)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갔던 신라젠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문은상(55) 전 대표가 구속 기소된 가운데 회사마저 상장 폐지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신라젠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지는 심사 과정이다.

거래소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된 이후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시장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업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2006년 설립된 신라젠은 면역 항암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으로 2016년 코스닥시장에 입성했다.

신라젠 주가는 항암치료제 ‘펙사벡’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고공 행진을 했지만, 지난해 8월 임상시험 중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폭락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임상시험 실패’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운 문 전 대표 등 신라젠 경영진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서정식)는 지난달 29일 신라젠 상장 이전에 이른바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취득했다며 배임 혐의로 문 전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거래소는 지난달 4일부터 신라젠의 주식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왔다.

거래소는 다음달 1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하게 된다.

신라젠이 이 기간 안에 개선계획서를 내면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로 심의가 연기된다. 신라젠의 최종적인 상장폐지는 최대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

신라젠의 시가총액은 매매 거래 정지일 기준으로 8666억원이고, 지난해 기준 소액주주 수는 16만 877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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