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현 기자
  • 입력 2020.06.20 13:41
정숙 의원이 지난 11일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발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산시의회)
나정숙 의원이 지난 11일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발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산시의회)

[뉴스웍스=이수현 기자] 나정숙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보급 및 음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263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보급에 노력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 및 지속가능한 수도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 및 음용 실태 정기 조사와 5년 단위의 안산시 수돗물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수돗물 인식 제고 홍보 및 캠페인 실시, 수도정책 관련 정보 공개 등의 사항이 포함됐다.

깨끗한 수돗물의 공급과 홍보 시책 마련을 위한 시의 책무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규정도 마련돼 있어 조례안이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 심의를 진행한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6일 이 조례안의 제3조와 제6조의 일부를 변경 및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26일 있을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나정숙 의원은 “시민들로부터 수돗물 신뢰 제고와 음용률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안을 담은 조례가 필요했다”며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시민들의 안산 수돗물 이용이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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