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현 기자
  • 입력 2020.06.20 13:42
지난 11일 박은경 의원이 문복위에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산시의회)
지난 11일 박은경 의원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산시의회)

[뉴스웍스=이수현 기자] 박은경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63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안산시민이 지역사회에서 이웃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의 핵심 개념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고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등의 분야에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 내렸다.

시의 책무로서 통합돌봄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달았다. 이를 위해 시의 통합돌봄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조항과 실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통합돌봄 사업의 수행 범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주거 지원과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요양·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등으로 밝혔으며 사업의 구심점이 될 통합돌봄협의체도 설치 가능토록 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례회 상임위원회 4차 회의에서 통합돌봄협의체의 자문단 설치 조항 중 일부 문구를 바꾸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박은경 의원은 “장애뿐만 아니라 고령과 질병 등 다양한 원인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한 통합형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시기”라며 “조례가 안산형 통합 돌봄의 모델을 제시하는 제도적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