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현 기자
  • 입력 2020.06.20 14:05
이기환 의원이 지난 11일 열린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발의 조례안과 관련해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산시의회)

[뉴스웍스=이수현 기자] 안산시의회 이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63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조례안은 화재 발생에 따른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활성화하고 화재 예방과 효율적 대피방법의 홍보를 통해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그 취지에 따라 조례안에는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과 교육지원 및 홍보 사항,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 사항 등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는 ‘방연마스크’를 화재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를 거를 수 있는 마스크, 손수건 등의 형태로 제작돼 화재 장소에서 피난용으로 사용 가능한 것이라 규정했으며 이를 지방자치단체 청사와 공공기관, 의료기관, 보육시설, 복지시설 등에 비치하도록 시가 각 시설 주체에 권장하게 했다.

아울러 시가 비치장소에서의 안전교육을 지원하는 것과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시 대피를 위한 홍보 시책을 추진하는 조항도 조례안에 반영됐다.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 통과에 이어 오는 26일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되면 안산시는 경기도 내에서 수원과 시흥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도시가 된다.

이기환 의원은 “방연마스크 비치가 확대되어야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많이 확보할 수 있다”며 “마스크의 보급뿐만 아니라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 교육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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