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현 기자
  • 입력 2020.06.20 14:02
현옥순 의원이 지난 11일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지난 11일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산시의회)

[뉴스웍스=이수현 기자]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3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26일 열리는 정례회 제3차 본회의로 예정돼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면서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살예방센터의 업무에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추가하고 ‘안산시정신보건센터’ 명칭을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것과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신설,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있다.

특히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인원을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 자격과 임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신설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자살 예방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가능케 하고 있어 향후 위원회의 활동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개정조례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안 8조의 '실무위원회'를 '실무협의체'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안 의결 처리했다.

현옥순 의원은 “자살 문제는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개인 영역이 아닌 공공의 장에서 다뤄야 해결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면 시 집행부도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생명 존중 문화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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