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6.20 16:56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시행…위반시 300만원 벌금

여주시청 전경 (사진=여주시)
여주시청 전경 (사진=여주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여주시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수도권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관내 집회금지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여주시는 관내는 물론 관외 집회 참가자들의 각종 집회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해 집회금지를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여주시민들은 읍면동별로 자율방제단을 구성하여 내고장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공공장소 소독 등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스스로 강력한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주경찰서로 접수되는 집회신고는 매주 2~3건에 달하고 있다.

여주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코로나19 청정여주를 지키고자 고시된 집회금지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시행되며 여주시 전 지역에서 집회가 금지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신고 대상이면 모두 적용된다. 집회금지 고시내용에 위반 시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또 여주시는 행정절차법에 의거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사전통지를 생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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