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6.21 16:20
(사진제공=공정위)
부건에프엔씨의 상품별 후기게시판 상단고정 행위. (사진제공=공정위)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상품에 대한 불만이 담긴 후기는 게시판 하단으로 내리고 좋은 후기만 위로 올리는 등 소비자를 속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반 쇼핑몰 7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등 7개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SNS 기반 쇼핑몰은 인스타그램·블로그·페이스북 등을 통해 제품 및 쇼핑몰 홍보가 이뤄진다. SNS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플루언서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다.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은 후기게시판을 운영하면서 구매 고객의 후기가 소비자가 선택하는 최신, 추천, 평점의 기준에 따라 정렬되는 것처럼 게시판 화면을 구성했다.

실제로는 게시판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의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 불만이 담긴 후기는 하단에만 노출되도록 했다.

또한 부건에프엔씨는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서 'WEEK’S BEST RANKING', 'BEST ITEMS'라는 메뉴를 통해 선별된 특정 상품을 게시하면서 판매금액 등 객관적 기준이 아닌 자체 브랜드, 재고량 등을 고려해 임의로 게시 순위를 선정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를 통해 SNS에서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가 운영·홍보하는 쇼핑몰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를 제고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SNS 기반 쇼핑몰과 같은 신유형 시장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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