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6.21 17:31

23일 오후 6시부터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유흥주점 등 기존의 고위험시설에 이들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새로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업체들에는 23일 오후 6시부터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현재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헌팅 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등 8개 업종이다.

정 총리는 최근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입국자 중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정 총리는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도 많은 국가가 봉쇄조치를 완화하고 있다"며 "우리도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서의 외국 인력 수요가 늘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 재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국자 대비 확진자가 특히 많은 나라에 대해서는 비자나 항공편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등 부분적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며 "환승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생기는 관리의 사각지대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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