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기원 기자
  • 입력 2020.06.22 10:59

관외경작자 80세 이상 고령농 소유 중점 정비해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농지소유 임대차 질서 확립

대구 수성구청 전경 (사진제공=대구수성구청)
대구 수성구청 전경 (사진제공=대구수성구청)

[뉴스웍스=윤기원 기자] 대구 수성구청이 농지현황, 농지 소유·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대해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 비치하는 자료다.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농업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작성·관리하고 있다.

농지의 소유, 임대차, 경작여부, 지적 등 변경사항들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으나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담당인력 부족으로 즉시 반영되지 못해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수성구청은 올해 중점 정비대상으로 농업인의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다른 관외경작자농지원부와 80세 이상 고령농이 소유한 농지원부 등을 일제정비한다.

특히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 정비할 계획이며,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의 정확이 있는 경우 필요시에는 오는 9~11월 시행 예정인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도 포함할 계획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통해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농지소유 임대차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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