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22 11:40

"회계개혁과 함께 회계법인간 감사품질 중심의 경쟁 촉발돼야"

손병두 부위원장이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이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이 직권지정 제도 정비 등을 통해 회계개혁 시장안착을 지원하고 회계법인간 감사품질 경쟁 유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한국상장사협의회에서 ‘회계개혁 간담회’를 열어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는 회계개혁과 관련한 의견을 공유하고 그간 제기된 회계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공정경제를 위한 시장질서 확립’을 목표로 강도 높은 회계개혁을 추진했다”며 “외부감사법을 전부개정하고 하위법령을 정비해 시장 파급력이 매우 큰 다수의 제도들을 도입했고 회계개혁 지원 및 제재 순응도 제고를 위해 집행·감독 방식의 근본적 혁신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외에서 우리 회계개혁 조치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기업을 중심으로 급격한 변화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회계개혁 추진 과정에서 일부 제도가 업계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감사인들이 감사보수 상승이라는 과실에만 몰두하고 감사품질 제고에는 소홀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는 주기적 지정제, 감사인 등록제 등 회계개혁의 핵심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라며 “회계개혁 성패가 판가름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회계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그동안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등을 통해 시장에 준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추진방향’을 마련했다”며 “회계개혁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 제도를 수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직권지정 제도와 관련해 신외부감사법상 재무기준 도입으로 지정된 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재무기준에 해당해 지정된 회사가 상당부분 중복되고 투자등급을 받아 재무상태가 양호하다고 평가받는 회사는 직권 지정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있다”며 “이에 대해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사유는 삭제하고 투자등급을 받은 회사는 직권지정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준감사시간과 관련해서는 의결 정족수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서면 의결로 심의위원회가 진행돼 표준감사시간과 관련한 회사측 의견이 고루 반영되지 않고 이해관계자간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고 그외 회의 진행에 필요한 절차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공회가 정하도록 해 위원회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수용성도 높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손 부위원장은 “감사인선임위원회에 대해서는 주주 등 외부위원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위원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관투자자 위원(임·직원)과 달리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이 임원으로 한정돼 참여가 제한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외부위원의 견제를 통한 감사인 선임 독립성 제고라는 제도 기본취지는 지키면서 위원회 최소 정족수는 축소(7→5명)하고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을 직원까지 확대해 위원회 구성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경우 별도 기준 감사가 이미 시행된 회사들은 감사인들이 감사 과정에서 회계감리를 걱정해 깐깐한 잣대를 들이댄다고 우려하고 연결 기준 감사를 준비하는 회사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각국의 입국제한 조치로 제도 시행 예정인 2022년까지 제도 구축이 어렵다는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초기 계도 위주 감리 등의 내용을 담은 감리 로드맵을 마련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올해 하반기 말에 코로나19 영향을 재점검해 필요한 경우 연결 기준 감사와 관련한 부담 완화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회계개혁의 궁극적 성공은 현장에서 ‘회계법인의 높아진 감사품질’을 체감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회계개혁과 함께 회계법인간 감사품질 중심의 경쟁이 촉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업계의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금융위, 금감원, 한공회 등 관계기관도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현재 감사품질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양적요소 위주로 설계된 감사인 지정방법의 개선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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