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6.22 14:30

공정위, 플랫폼 분야 거래질서 확립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반부패·공정 정책 관계부처 장관 등 총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서는 민생회복을 저해하는 악질적이고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 등 현재 국정의 가장 중요한 축인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다양한 반부패·공정 정책들이 논의됐다.

특히, 온 국민이 국난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불안한 서민경제의 빈틈을 교묘히 파고드는 불법사금융·사이버도박 등의 범죄에 대한 강력하면서도 근원적인 대책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아울러, 최근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 및 공직사회 적극행정 여건 조성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급증하고 있는 초고금리 급전대출 유도, 정부 지원 사칭 등의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범정부 척결 T/F를 구성해 유관부처 간의 긴밀한 협업·공조 하에 피해 예방·차단, 단속·처벌 및 피해구제에 이르는 전(全) 단계에서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게다가, 온라인 광고·전화번호 등 불법 광고·통신 수단에 대한 신속 차단, 소비자경보 적시 발령 등을 통해 범죄시도를 봉쇄하고, 경찰·지자체·금감원이 연말까지 일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서민금융진흥원 등이 연계해서 원스톱 피해구제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수법이나 피해사례, 신고·구제방법 등에 대한 홍보도 강화된다. 또한, 불법이득 제한 및 처벌 강화 등의 범죄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될 계획이다.

경찰청은 언택트 사회 전환이 가속화되고 민생경제가 불안한 틈을 타 한탕주의를 조장하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이버 도박·사기 범죄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근절추진단을 구성해 10월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전담수사팀을 확대하는 등의 수사 조직·체계 보강도 지속할 계획이다.

사이버 도박·사기가 국경을 초월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신속한 수사와 피의자 검거 등을 위해 FBI 등 주요국 수사기관 및 국제기구, 글로벌 IT 기업 등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날로 치밀해지고 교묘해지는 범죄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IT기업·학계 등과 함께 범사회적인 대응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은 "추적수사팀 확대·유관기관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범죄수익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불법사이트 신속 차단 및 사이버캅을 통한 예방정보 제공 등을 통해 피해 예방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대면 거래의 폭발적 증가로 전(全) 산업 분야에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플랫폼 분야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가칭)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판매가격 간섭·판촉비용 전가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모범거래기준 및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관행이 자율개선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이용약관, 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 나간다.

또한, 독과점 플랫폼의 끼워팔기·차별취급·배타조건부거래 등의 경쟁제한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이들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거래기준 제시 등을 통해 시장의 경쟁도 촉진해 나간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 개혁, 직접수사 축소 등 수사환경의 변화에 따라 반부패 기관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경간 상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형 안전사고 및 다수 피해자 사건 등 중요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협의하는 관행을 정립해 나간다.

특사경의 인적·물적 자원을 정비하고 교육을 다각화하는 등 특사경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공직사회가 고소·고발 남발로 인한 불안감 없이 정부의 위기극복 정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 대한 근거없는 고소·고발 사건은 신속히 종결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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