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22 14:19

"리딩방 통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할 예정"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식 리딩방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경험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유혹하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방을 이용해 리더 혹은 애널리스트 등으로 불리는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고 있다.

주식 리딩방 운영자는 인가 받은 금융회사가 아니지만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된 투자자들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투자 손실 및 환불 거부 등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주식 리딩방은 금융위원회가 정식 허가한 금융회사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 등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투자자들은 리딩방 운영자들이 금융 전문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등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한다.

주식 리딩방은 객관적 증거없이 검증할 수 없는 실적과 고급정보를 미끼로 끊임없이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한 후 갑자기 종적을 감춰 투자금액은 물론 고액의 이용료까지 잃게 될 위험이 있다.

실제 유료인터넷 게시판에서 주식 리딩방에 가입하면 “최소 50~2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회원으로 가입했으나 방장은 가입 당시 설명과 달리 추가 금액을 내고 VIP관리방에 가입해야 수익을 볼 수 있다며 VIP관리방 가입을 유도한 후 잠적한 경우가 있었다.

또 통상 수백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이용료를 요구하며 고객의 환불 요구 시 다양한 사유를 내세워 환불 지연·거부 또는 편취를 꾀해 제대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유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올려 이득을 취하기도 한다.

특히 자칭 주식전문가가 일대일 투자상담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특정종목 주식의 매매를 추천하는 행위는 ‘무등록 투자자문’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손실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도 어렵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접수 시 사업계획서 심사를 강화해 리딩방을 통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라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암행점검 등을 실시해 리딩방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