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6.22 14:47
9세 의붓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계부의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사진=SBS뉴스 캡처)
9세 의붓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계부가 지난 1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S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경남 창녕에서 9세 여아를 쇠사슬로 묶어 감금하고 프라이팬에 손을 지지는 등 잔혹한 학대를 자행한 계부와 친모가 검찰로 송치됐다. 친모는 경찰조사에서 "딸에게 미안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지방경찰청은 A양(9)을 도구 등을 이용해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로 계부 B씨(35)와 친모 C씨(28)를 기소 의견을 붙여 검찰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당초 형법상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A양의 신체에서 발견된 상처와 A양의 진술, 학대에 사용된 파이프와 쇠사슬 등 도구들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흉기로 보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아동복지법상 학대와 함께 아동처벌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기존에 경찰이 적용하려했던 특수상해 혐의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는데, 상습범 조항의 경우 특수상해 혐의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다.

계부 B씨는 지난 4일 1차 조사 이후 13일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았고, 15일 구속된 이후에도 두 차례 추가 조사를 받았다. 계부는 앞서 언론에 밝힌 바와 같이 "프라이팬에 (A양의) 손을 지지게 했다"는 부분은 인정했으나, A양을 쇠사슬에 묶어 감금하거나 욕조에 머리를 밀어 넣는 '물고문' 학대 등 일부 잔혹한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임시보호명령 집행 과정에서 자해를 시도한 뒤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경남 소재 한 병원에 행정입원된 친모 C씨는 지난 19일경 경찰이 주치의 소견을 받아 병원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C씨의 돌발행동에 대비해 경찰은 변호인과 함께 의사·간호사 등이 대기한 상태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 30분가량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C씨 역시 경찰조사에서 "딸이 평소 말을 잘 안 듣고 거짓말을 해 때렸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으나, B씨처럼 도구를 사용한 일부 학대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달군 젓가락과 글루건 등을 이용해 A양의 발을 지지고 쇠사슬로 목을 감아 베란다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조사 과정에서 "아이를 야단칠 때 감정조절을 못 했다. 아이와 구속된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창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은 지난달 29일 창녕의 편의점에서 한 시민(왼쪽)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사진=KBS뉴스 캡처)
경남 창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은 지난달 29일 창녕의 편의점에서 한 시민(왼쪽)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사진=KBS뉴스 캡처)

한편 학대를 당한 A양은 지난달 29일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집에서 탈출해 잠옷 차림에 성인용 슬리퍼를 신은 채 창녕 한 도로에서 주민에게 발견됐다. 이 주민이 A양의 몸에 남은 학대 흔적을 보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학대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A양은 치료·상담 등을 받고 지난 12일 2주 만에 퇴원해 현재 아동 쉼터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발견 당시보다 건강도 많이 회복됐고, 웃음을 보이면서 얘기도 많이 하는 등 상태가 매우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의붓동생 3명도 지난 8일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에 따라 다른 아동보호시설로 옮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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