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6.22 18:10

"아파트 산 뒤 3억 이상으로 올라도 적용 제외"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항공뷰 <사진=네이버지도>
강남 대치동 소재 한 아파트 단지 항공뷰 (사진=네이버지도)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금융위원회가 구입 후 가격 상승으로 아파트값이 3억원을 초과했거나 상속받은 경우는 6·17 부동산대책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도 규제대상이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내놓은 '6·17 대책의 전세대출 제한' 참고자료를 통해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을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구입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 규정 개정 등을 거쳐 7월 중순 시행된다. 구체적인 일자는 추후 확정시 발표될 예정이다.

규제의 핵심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후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다만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 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시 전세대출을 허용한다.

또한 전세대출을 신청해 이용 중인 자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다만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회수규제 적용이 유예된다. 본인의 전세대출 만기와 본인 구입아파트의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전세대출 이용이 가능한 것이다.

이는 임대차 기간 간 미스매치를 이용해 갭투자를 계속 연장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기간 종료후 실제 입주할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전세→자가' 이동시 본인의 전세만기와 구입주택 임차인의 만기를 조율해 일치시키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한 것이다.

특히 금융위는 6·17 대책의 규제 대상은 ▲규제대상 아파트 구매 행위 ▲전세대출 신청 행위 등 두가지 행위가 모두 규제시행일 이후 일어나는 경우라고 강조하며 몇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먼저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이 올라 3억원 초과할 경우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이 역시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이 아니다.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규제시행일 이후 구입행위부터 제한하므로 규제대상이 아니다. 이는 규제시행일 전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이 포함되며 가계약은 제외된다.

또한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니다. 다만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된다. 이는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의미다.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해 이용 중인 자가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구입해도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되지는 않는다. 이번 회수규제 적용 시 '구입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등기 이전완료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만 등기 시점에서 전세자금대출이 회수되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한 후 구입 아파트에 실거주가 필요가 있다.

아울러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금융위 측은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규제대상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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