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5.10.21 14:05

1차로 30명에 보상금 지급 및 합의 완료

삼성전자가 21일 반도체 사업장 질병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1차 보상금 지급 및 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2007년 유가족들의 문제제기 이후 8년만의 첫 보상금 지급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8일부터 반도체·LCD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퇴직 임직원과 협력업체 퇴직자 중 백혈병 등 특정질환 발병자를 대상으로 보상접수를 받아 왔다. 

1차로 30명에 대해 지급을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보상신청 및 서류제출이 이어지고 있어 이달 말까지 50명 이상이 추가로 보상금을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보상금을 신청한 사람의 숫자는 90여명 규모다.

1차 보상자 대상에는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제보자와 산업재해 신청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협력업체 퇴직자도 동일한 원칙과 기준이 적용돼 이번 보상절차에 포함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발병자와 가족들의 서류 준비와 독립적 기구인 보상위원회 심의 등에 시간이 걸린다”며 "변호사나 노무사 등이 직접 발병자를 방문해 서류 접수 등을 도와주고 있어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권오현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개별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발병자와 가족의 아픔을 헤아리는데 소홀한 부분이 있었으며 진작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삼성전자는 12월31일까지 홈페이지와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보상 신청을 접수하며 보상 신청자가 희망할 경우 실무위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 절차를 지원한다.

세부 보상 기준은 인터넷 보상접수 사이트(www.healthytomorrow.co.kr)와 삼성전자 공식 블로그(www.samsungtomorrow.com)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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